안녕하세요
충우 쇼핑몰이 개편되어
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중 출력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주문 후 배송이 시작된 후 아래와 같이 주문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데
이때 배송조회 부분에서 수취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거래가 완료 처리되며
그곳에서 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
카드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해 드리지 않으며 카드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~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...
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(2003.12.30 신설)
<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출력방법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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