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·채취·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3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·유통·보관·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한 자4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, 덫, 창애, 올무, 함정,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,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
두점박이사슴벌레는 멸종위기종 2급이므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한분이라도 신고를 넣으셔서 적발되시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혹은 300~3000만원 상당의 벌금 물으셔야 합니다. 미성년자라 하시더라도 괜히 부모님 피해 끼치지 마시고 당장 버리시길 권고드립니다. (심각성을 모르시는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.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·채취·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3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·유통·보관·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한 자4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, 덫, 창애, 올무, 함정,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,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
두점박이사슴벌레는 멸종위기종 2급이므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한분이라도 신고를 넣으셔서 적발되시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혹은 300~3000만원 상당의 벌금 물으셔야 합니다. 미성년자라 하시더라도 괜히 부모님 피해 끼치지 마시고 당장 버리시길 권고드립니다. (심각성을 모르시는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.)